법무법인 충정·한국경제신문 블록체인 MOU 체결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목근수·왼쪽)과 한국경제신문사 한경아카데미(원장 문희수)는 지난 3월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충정 회의실에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 기관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구성 및 교류 △블록체인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열기로 했다.
2018-03-30
법무법인 충정, 고문 신탁사 및 시공사 대상 간담회 개최
법무법인 충정은 고문사인 신탁사 및 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면개정되어 2월 9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개정내용 및 계약업무처리기준에 관하여 건설부동산팀 송현진 전문위원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토지신탁, 코리아신탁, 한국자산신탁 외 우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발표 후 열띤 토론의 시간을 이어갔다.
2018-03-15
[ICO Crowd Korea] [ICO Crowd Korea_Tech&Comms팀 기고문] 가상화폐의 코리아 프리미엄을 통한 재정거래에 대하여
2018-02-01
법무법인 충정 금융송무팀 '제8회 보험 실무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충정 금융송무팀에서 주최한 제8회 보험 실무세미나가 1월 29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의 세미나에는 보험회사 및 관련단체의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최병문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된 금번 세미나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각각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주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보험분쟁조정결정 사례 소개'와 제 2주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취소에 관한 최근 판례 소개'를 중심으로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되었으며, 해당 주제에 해나 최 변호사의 발제 후에는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 및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졌다.
2018-01-29
[Wall Street Journal] [Chan-sik Ahn] North Korea Is Suspected in Bitcoin Heist
SEOUL - Investigators in South Korea are looking into North Korea's possible involvement in a heist from a bitcoin exchange that collapsed here on Tuesday, according to people familiar with the situation, as the sanctions-choked regime develops new ways to raise money.
2017-12-21
[Forbes] <안찬식 변호사 Forbes 인터뷰> 5 Times Cryptocurrencies Rocked South Korea In 2017
For tech around the world, 2017 was the year of cryptocurrency. The heart-stopping volatility of Bitcoin and Ether is even more inflated in South Korea, where Bitcoin reached a whopping 25 million won ($24,000) on Dec. 8. With 2 million people buying into digital currencies, the Korean won processes the third-highest volume of Bitcoin transactions behind the dollar and yen. That fire is still ablaze despite authorities eyeing heavy-handed regulations. South Korea has become a stage for the clash between conservative regulators and thrill-seeking investors. Here are five ways the cryptocurrency craze rocked South Korea this year. 1. South Korea has its first ICOs (May) South Korean fintech company Blockchain OS issued the country’s first initial coin offering in May. An ICO of 50 million BOScoins through a Swiss-based foundation finished in nine minutes in exchange for 6,900 Bitcoins. The volume of the ICO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nd interest in the scene from South Koreans. Soon after, ICON launched its ICX token through a Swiss-based foundation in September, raising 150,000 Ether (then $42 million) in its presale to power a blockchain that aims to hyperconnect the country. Glosfer, another startup, raised 15 billion won ($13 million) in an ICO pre-sale Sept. 25. 2. The Kimchi Premium hits new heights (July) South Korea was swept mysteriously by Ethereum fever, leading to local prices hitting 30-50% above the global average. With such limited investment opportunities -- even most gambling is illegal -- the risk-takers were ready to pour hot money into the digital currency market. Increased traffic during peak trading prices regularly brought down servers at the exchanges, where the so-called Kimchi Premium soared as high as 50% above global prices, notes See-eun Ha of The Blockchainers, a Korean YouTube channel. “It really spurred the government to take regulatory action. Also, the government was probably very concerned about the unregulated arbitrage market,” he says. 3. Major companies get into blockchain (May-October) Large companies embraced the blockchain storm, with Samsung SDS joining the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in May and banks experimenting with Bitcoin remittances. Kakao Corp, maker of KakaoTalk messenger, acquired fintech startup Dunamu to launch its own crypto exchange Upbit. The biggest deal was gaming giant Nexon acquiring Korbit, the country’s first Bitcoin exchange, a milestone for a corporation taking the dive into cryptocurrencies despite regulatory uncertainties surrounding their exit success. “The fact that Nexon was willing to take on this regulatory risk indicates how positively they view the future of cryptocurrency,” says Steve Kim, foreign legal advisor at Seum Law. “Unlike typical game companies that have an interest in crypto primarily as it relates to the purchase of game items, Nexon’s acquisition indicates its interest in the industry as a whole.” 4. Government declares war on ICOs (September) As ICOs gained global momentum, the craze over the new financing method became impossible to ignore. Wh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med a task force in November 2016 to survey cryptocurrency trends, it was silent until September 2017 when it issued its first statement, noted Chan-sik Ahn and his tech team at HMP Law. In early Septemb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istinguished between securities-type tokens and utility-type tokens and emphasized that it would regulate securities-type tokens, a line consistent with the position of regulators including in the U.S. and Singapore, notes Kim. Many in the blockchain scene saw the regulatory statement as a relief, a sign that regulators were finally taking control. “Before the rush of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to invest in cryptocurrency, the market had a very large population of people over 50 years old who had money to spare. They were more susceptible to misinformation due to unfamiliarity with technology,” Ha says. But it hardly tamed activity. After the price of Bitcoin rose rapidly and China stifled its cryptocurrency market in September, an influx of money flooded the Korean market, Ahn noted. On Sept. 29, the task force stepped up its rhetoric to say it wanted to propose a legal amendment that would prohibit all ICOs, along with other heavy-handed regulations, thus bringing down the hammer on the new technology. But the local blockchain scene prepared to protest the ban, arguing the government - which does not recognize digital currencies as a financial product or legal tender - had no grounds to do so. As of present, no ban - nor any other crypto regulation - has been enacted. But the September announcement has certainly set the tone for the government’s direction, Kim notes. Regulators said they were cracking down on crypto crimes such as multilevel Ponzi marketing schemes, ICO fraud and Bitcoin-based marijuana sales. The FSC’s comments didn’t stop local startup Metaps Plus from launching PlusCoin in October as the first crypto issuance based in Korea rather than through an overseas foundation. “Unfortunately, no more ICOs dare to be scheduled in Korea due to the government’s September announcement,” Ahn says. 5. Government gears up for full-fledged regulation (December) The government’s September announcements gave the local market an uneasiness that has only been compounded. December has been peppered with bombshell regulation proposals as the government accelerated its process of building a regulatory framework. On Dec. 8, the Ministry of Justice took charge of the FSC’s task force - a signal in itself that regulators would take a stronger position to regulate and punish crypto-related activities in an effort to clamp down on alleged fraud or Ponzi schemes, Ahn said. Authorities are mulling corporate, value added and transaction taxes to gain income from the trade. Since then, FSC officials have said they would consider soon taking regulatory actions on both ICOs and the cryptocurrency exchanges, he added. “It seems reasonable to take some time for the authorities to catch up with new technology, but the cryptocurrency trades boom has become so feverish in such a short tim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had to spend more time and expense to take control of it,” Ahn said. Amid the chaos, the Korea Blockchain Association pledged its own self-regulations to tackle money laundering and other fraud. The government also proposed measures that would require crypto exchanges to meet disclosure and reserve requirements. Concern has risen over asset protection after Bithumb, the largest local exchange, suffered hacks allegedly at the hands of North Korea, and smaller exchange Youbit filed for bankruptcy this week after a second hack. While this was first reported as a ban on exchanges, the objective is to require the exchanges to afford to pay back their users as necessary, Kim noted. To restrict crypto-related inbound foreign investment, the government has asked banks not to process such remittances, Kim says. It is using a provision in foreign investment laws that allows rejection of foreign investment if it negatively impacts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order. Banks are no longer accepting outbound crypto-related remittances either, he added. “Apparently the government has told the banks to reject foreign investment related to cryptocurrency based on this law---this is, of course, not an official nor public position held by the government,” Kim says. What This Means For 2018 With such volatility both in the market environment and in regulations,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at 2018 holds for South Korea’s crypto scene. The government has expressed a negative view on cryptocurrency, ICOs, exchanges and other trading, but even its announcements so far have been vague, Ahn notes. He expects the government to legalize ICOs and crypto exchanges with strict requirements to prevent fraud, speculation or hacking, which should stabilize the cryptocurrency market. “It says it could prohibit all ICOs and cryptocurrency exchanges to prevent fraud or speculation, but many experts point out that the government will not prohibit cryptocurrency entirely becaus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ssuance or exchange of cryptocurrency is a worldwide trend, and such a drastic policy could hurt the freedom of the market,” he says.
2017-12-20
[법무법인 충정 / HMP LAW]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세미나 개최 안내
우리 법인의 Tech & Comms Team(기술정보통신팀)은 오는 2017년 12월 15일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 세계 주요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최근 전세계 가상화폐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홍콩,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의 유수 로펌 소속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들이 화상으로 참여하여 각국의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발행(ICO)에 대한 규제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상호 비교분석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 일시 :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6시 (6시 이후에는 네트워킹 및 정보교환을 위한 리셉션이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 장소 : 서울 2, 9호선 당산역 앞 그랜드컨벤션센터 그랜드홀 이번 세미나는 가상화폐 더 나아가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기술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고객들에게 흔치 않은 좋은 정보 획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더 상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및 https://onoffmix.com/event/120501을 참고바랍니다.)
2017-11-29
[ICO Crowd Korea] [박은지, 엄윤령 변호사 기고문] 최근 동향에 비추어본 ICO 참여의 법적 위험성 고찰
2017-11-29
[HMP LAW] 안찬식 변호사,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 세미나 발표자 참석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월간 전문지인 ICO CROWD는 지난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라는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ICO 전문지가 개최하는 세미나답게, ICO 업계 및 ICO 참여자들이 관심 있어 할만한 ICO 관련 다양한 주제들이 세미나 주제로 등장하여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리 법인의 Tech&Comms(기술정보통신)팀을 이끌고 있는 안찬식 변호사는 첫 세미나 주제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전망’에 대하여 발표했다. 안찬식 변호사는 발표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서부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 이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ICO에 대한 규제, 최근 발표된 정부당국의 방침, 가상화폐 보유 또는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 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다루며 한국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찬식 변호사의 발표 외에도 최근 ICO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세계 최초의 인가된 규제대상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반 토큰 거래소가 될 지브롤터 블록체인 거래소(GBX)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ICO 쇼핑앱 ZILLA, 문서인증 플랫폼 애스톤(Aston)의 ICO, 가트코인 ICO, 가상화폐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FuzeX 카드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ICO CROWD의 이스마엘 말릭 대표가 AiDAO(인공지능에 기반한 탈중앙화분권조직)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 법무법인 충정은 본 세미나를 주최한 ICO CROWD의 법률자문사이며, 위 애스톤(Aston) ICO 및 FuxeX ICO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몸소 느낄 수 있었으며, 다가오는 12월 15일에는 법무법인 충정이 개최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세미나에서는 최근 ICO를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규제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비교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법인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hmplaw.com/) 및 Tech&Comms(기술정보통신)팀 블로그 (https://hmplaw.te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11-28
Tech & Comms팀, 국제드론스포츠 컨퍼런스 및 DSI 창립 선포식 참가
우리법인 Tech & Comms팀(기술정보통신팀)의 안찬식, 손가람, 엄윤령, 심창현 변호사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동강시스타리조트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드론스포츠 대회 및 컨퍼런스(IDSC 2017)에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Tech & Comms팀이 자문하고 있는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강원도 및 영월군과 함께 주최한 행사로, 드론스포츠 대회에는 25개국 150여명 선수가 스피드레이싱, 쇼트트랙, 프리스타일, 드론클레이슈팅 등 4개 종목에 참여하였고, 드론스포츠 경기종목 및 경기규칙의 표준화를 선도할 목적으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미래스포츠 드론이라는 주제로 드론스포츠 발전을 위한 모범사례 연구, 도전과 성과, 진화하는 드론스포츠, 드론스포츠국제연맹(Drone Sports International; 이하 “DSI”) 창립 순서로 진행되었고, 컨퍼런스 종료 후 관련자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디너 자리가 마련되었다. Tech & Comms팀 변호사들은 컨퍼런스와 디너에 모두 참석하여 북경무인기산업협회(AUVSC) 등 참석자와 교류하였고, 이날 있었던 한국드론협회와 AUVSC간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도 참석하였다. 팀은 한국드론협회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날에는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회식 및 세계 최초의 국제적인 드론스포츠조직인 드론스포츠국제연맹(DSI)의 창립 선포식에 참석하였고, 오후에는 DR1, Freedom Drone Sports, FPV Canada, TBS, AUVSC, Fat Shark, Emergent RC 등 DSI 창립 멤버들 사이의 워킹그룹미팅에도 배석하였다. DSI는 ‘드론계의 F1’을 지향하는 국제드론스포츠조직으로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직후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우리법인 Tech & Comms팀은 향후 DSI 정관, DSI 조직 및 설립, DSI 경기의 경기종목, 경기규칙 표준화 작업 등 DSI의 설립, 운영, 조직, 대회, 각종 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7-11-03
[ICO CROWD KOREA] [안찬식, 손가람 변호사 기고문] 금융위원회의 ICO 전면 금지에 관한 소고
금융위원회는 2017. 9. 29.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이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1.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방식(속칭 ‘증권형’)은 물론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속칭 ‘코인형’)을 포함하여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의무부과,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지난 2017. 9. 1.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금융위원회는 ‘증권발행 방식’의 ICO를 처벌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어서, 이번 보도자료는 그때보다 ICO에 대한 규제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코인형의 ICO도 규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당 법무법인은 위 보도자료 발표 직후 금융위원회의 유관부서 담당자에게 비공식 유선 질의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으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개정하여 모든 ICO를 규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이 있었을 뿐, 국내 ICO만 규제되는지, 이미 완료된 ICO도 규제되는지 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정부가 국내 ICO 전면 금지 조치를 준비함에 따라 우리 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ICO에 참여하는 것으로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ICO에 참여하는 투자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다소 무리수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내외 ICO를 규율할 지, ICO에 참여하는 투자자까지 처벌할지 여부 등은 향후 개정법의 내용과 추이를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석 보도자료에 의할 때 관계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ICO를 금지하고 규제할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번 보도자료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ICO에 대한 금지 입장 또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관계기관의 정책 또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지만 보도자료로 인하여 ICO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이 되거나 그 자체가 특정한 ICO에 대한 행정지도 또는 행정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 방향에 대하여 쉽게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은 일단 잠정적으로는 여러 형태의 ICO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등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ICO를 규제하되, 궁극적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개정을 통하여 근거규정을 마련, 적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본다면, 이번 보도자료의 발표 자체로 이미 완료된 ICO의 효력을 부인 또는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관계기관이 모든 ICO를 금지하는 취지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개정하여 개정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상 이미 완료된 ICO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완료된 ICO를 개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계당국에서는 자본시장법 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현행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규제할 가능성이 남아있는바, 이미 진행된 ICO 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의 개정법 적용 전인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진행될 예정인 ICO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현행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3. 현행법령의 적용 가능성 먼저, 정부가 이미 개정 방침을 밝히고 있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개정 내용은 향후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지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향후 개정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유사수신행위’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만일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 및 법인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6조, 제7조). 가상화폐발행을 통한 자금모집행위가 일반적으로 유사수신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예컨대, 특정 ICO 과정에서 ICO참여자의 출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출자금이 보장된다면,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및 법원은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기망적 요소가 있거나 사행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특정 ICO에서 최소판매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향후 프로젝트 진행 일정(Road Map)상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때에 ICO 참여자에게 환급 약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출자금 보장으로 보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특정 판매목표액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무산된 ICO에 대하여 해당 ICO에 참여한 자에게 백서(White Paper) 등에 규정된 ICO 조건에 따라 참여한 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ICO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참여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이를 출자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구 증권거래법은 투자수익보장약정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때 수익보장은 주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투자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당연히 투자금을 반환하였어야 할 것이다. ICO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다면, ICO를 통해 새롭게 발행한 가상화폐의 시세변동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로 무산된 ICO에서 참여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 현재까지 ICO를 통한 가상화폐 발행이 유사수신행위에서 금지하는 자금조달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판례나 유권해석례 등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인데, 해당 ICO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사기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거나, 출자참여자가 이를 인식하고 참여한다는 진술보증을 받는 등으로 소위 ‘원금 보장 약정’으로 평가될 요소를 없애야 하며, ②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상화폐가 실제 통용력을 가질 만큼 뚜렷한 사업실체를 형성하며, 실제로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운용하여 사업실체에 담긴 위험성 내지는 투자유인의 기망적 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미 진행된 ICO 또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ICO를 통한 가상화폐 발행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은 ICO를 통해서 발행되는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법령상 유가증권의 종류와 내용이 법에 특정되어 있으며, 법령상 열거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에 열거된 증권의 종류 중 가상화폐에 적용될 소지가 있는 증권은 채무증권(제1호), 지분증권(제2호), 투자계약증권(제4호)인 것으로 파악된다. ① 위 증권 중 채무증권은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으로서(제4조 제3항), 증권 소지자가 채무증권 발행자에게 확정적 또는 조건의 성취에 따라 지급청구를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ICO를 통해서 발행되는 가상화폐 소지자에게 일정한 이익이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이나 혜택이 예컨대 해당 ICO가 목적하는 프로젝트 또는 플랫폼에 관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가상화폐 보유자에 대한 일종의 시혜적 또는 재량적 부여일 뿐 확정적이거나 또는 특정 조건성취에 따라 채권(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채무증권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② 지분증권은 회사의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증권으로서(제4조 제4항), 주권이 대표적인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만약 해당 ICO를 통해서 발행된 가상화폐가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발행회사(재단법인, 회사, 기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어떤 지분 또는 소유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당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분증권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특정 ICO를 통해서 발행되는 가상화폐 소지자에게 일정한 이익이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이나 혜택이 해당 ICO가 목적하는 프로젝트 또는 플랫폼에 관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가상화폐 보유자에 대한 일종의 시혜적 또는 재량적 부여라고 한다면, 이를 지분증권이라고 보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된다. ③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의미한다(제4조 제6항). 만약 발행자 및 특정 ICO에 참여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자가 해당 ICO가 목적하는 프로젝트나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 받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상화폐 자체의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보고 발행 및 투자하는 것이라면, 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조문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인 “공동사업”은 해석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바, 관계당국이 만일 규제를 확대하는 경우 본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규제하려고 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유가증권은 증서에 어떤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것이어서 증서라는 매체보다 어떤 권리가 화체되어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특성이다. 만약 ICO를 통해 발행된 가상화폐에 어떤 특정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체인 코인에 여러 가지 기능 또는 혜택이 부여된 특수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서 예컨대 ‘게임아이템’에 유사한 고유한 상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가상화폐 자체를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는 상품으로 볼 수 있다면, 가사 상품과 다소 다르거나 일부 증권적 성질이 있는 부분이 있어도, 최소한 유가증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명시된 ‘유가증권’으로 규율하는 것은 현행 법령 하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⑤ 한국의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및 ICO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미국의 규제 방식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1933년 증권법 (Securities Act of 1933) 및 1934년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은 유가증권을 주식, 채권, 선물, 스왑, 투자 계약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에 근거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ICO에서의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을 미국법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가증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한국 규제기관이 미국의 규제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만약 ICO를 통한 가상화폐 발행을 유가증권 발행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상 증권 모집 규정위반으로 규율 한다면, 다음과 같은 자본시장법 소정의 과태료,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1. 형사처벌 증권 모집 신고규정 위반 및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444조 제13호, 제119조, 제123조) 증권 모집 신고절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6조 제20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121조, 제124조 제1항, 제132조) 양 벌 규정으로 법인 및 본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 (제448조) 별도의 몰수, 추징 규정은 없다. 2. 과징금 증권 모집 신고규정 위반 및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시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과징금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19조, 제123조) 3. 과태료 증권 모집 신고절차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49조 제1항 제36호, 제130조)
2017-11-01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생활원자력인'의 기대, 김두일 법무법인 충정 고문
먼곳을 내다보며 오감을 곤두세워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 운전자와 달리 뒷자석에 앉으면 창 밖에 스치는, 비교적 가까운 곳만 응시하게 돼 실제보다 훨씬 빠른 체감 속도에 불안감이 커지곤 한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과 비교한다면 현재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이렇지 않을까? 독일이 25년간, 스위스가 33년간의 지난한 사회적 토론 끝에 결정한 탈핵을 우리는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결정하기로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
2017-10-11
[BCCK workshop] [안찬식 변호사 발표]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Anti-Corruption Law - One Year)
The BCCK hosted a breakfast workshop on September 27, with Mr. Chan Sik Ahn, a Partner at HMP Law, about the updates of the Kim Youngran Law, approximately one year since its implementation. The workshop reviewed court rulings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related to the law and changes which may be expected to emerge under the new Moon government. The workshop was held at the Millennium Seoul Hilton.
2017-09-27
[ICO CROWD KOREA] [안찬식, 손가람 변호사 기고문] 가상통화 열풍과 규제 전망
2017-09-20
이연주 변호사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경영세미나' 주제 발표
9월 18일 월요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경영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현재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충정의 이연주 변호사가 '한국회사의 인사노무관리 법률사례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사의 근로자성, 이사보수의 하향조정, 이사의 해임, 근로계약내용의 규제, 사용기간을 둘러싼 법률시식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하여 세 가지의 실제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금번 이연주 변호사의 발제에 대해 본국투자협회의 김화남 회장은 "모국의 상법과 근로기준법령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내년 경영세미나 때에도 좋은 발표를 부탁하다."는 말을 남겼으며, 발표를 마친 이연주 변호사는 "일본계 한국기업이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니 재일교포기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재일교포 기업인들이 모국인 한국에서 기업을 실제로 경영하며 느낀 인사노무관리상의 애로사항을 상호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2017-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