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충정 "신탁방식 정비사업 법률자문 선두주자"
관리자 | 2023-08-03 | 조회 423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은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뉜다. 입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을 주도하는 조합방식과 달리, 신탁방식은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대신 진행한다. 조합 내 분쟁과 사업 기간,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최근 신탁방식을 채택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법무법인 충정 건설부동산팀의 소팀인 '신탁회사 정비사업팀'은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허용된 이후 신탁사만을 위한 특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상균 충정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 주도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