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 금융송무팀, 제11회 보험실무세미나 개최
관리자 | 2020-01-10 | 조회 2297
법무법인(유한) 충정 금융송무팀은 지난 12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3소회의실에서 제11회 보험실무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병문 변호사의 충정 소개 후 이한길 변호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최근 판례 소개’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최병문 변호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보험회사 및 관련 단체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미나 후 만찬 자리가 마련됐다.
충정 금융송무팀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2회 보험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