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형 변호사, 미래소비자포럼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 참석
관리자 | 2017-04-04 | 조회 3231
지난 24일(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 제품안전의장, 조준성 국립의료원 호흡기센터장,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임헌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 안전정책 과장,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 여정성 서울대 교수, 김정숙 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 등이 참석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법인의 조치형 변호사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을 벌인 전문가들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의 행정 감독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치형 변호사는 안전관리 체제 법안의 부재를 근본적인 문제로 꼽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살펴보면 정부 부처 심사제도의 미비점 등 안전관리 체계상의 입법적 불비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정부 부처가 입법을 게 을리했다는 뜻"이라면서 "일차적인 문제는 기업이 일으켰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 제공은 입법 불비다. 향후 입법 불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련 입법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형태들의 체계적 적절성과 실제적 효과 등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인권위원회는 데이터가 없으면 시장에 제품을 내놓지 말라는 '노 데이터 노 마켓(No Data No Market)' 원칙을 내세운다. 우리나라도 기업이 신뢰할 만한 제품의 정보를 구축하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