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칼럼] 멀리 가려든 함께 가라
급류처럼 흘러간다. 북∙미의 비핵화 협상과 남북한의 평화 교섭이 숨 가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곧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북한이 실질적이고 필수적인 핵 폐기 조치를 실천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보류하고 한국군의 독자적 방어훈련까지 중단하는 등의 일방적 양보가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다.
2018-06-29
[머니투데이 the L] 3D프린터로 만든 사제총에 사람이 다쳤다면?
영화 '미션임파서블3'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스캐닝하고 이를 3D(3차원) 프린터로 프린팅한 뒤 가면으로 쓰는 장면이 나온다. 참고로 이 영화가 나온 건 10년도 더 된 2006년이다. 사실 3D 프린터의 개념은 이미 25년 전에 등장했다. 그런 3D 프린터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
2018-06-28
[한국경제] 포토라인만 다섯 번… 영장 모두 기각된 이명희의 경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이사장은 앞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섰다. 다섯 번째였다. 피의자 한 명이 다섯 번이나 카메라 앞에 서는 사례는 드물다. 앞서 포토라인에 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까지 합하면 지난 두 달 사이 대한항공 일가가 포토라인에 선 횟수만 8차례다.
2018-06-22
[한국경제] <미래를 여는 로펌> 목근수 충정 대표변호사 "고객 비즈니스 깊이 이해해 최적 솔루션 제공"
목근수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사진)는 20일 “충정의 최대 장점은 개별 구성원들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탄탄한 팀워크, 끈끈한 유대관계”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실력을 갖춘 전문팀이 국내외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최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연함과 합리성을 갖춘 양질의 법률 서비스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국 기업까지 고객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6-21
[한국경제] <미래를 여는 로펌>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국내 최초 가상화폐 ICO 성공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자문 선도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급격하게 이뤄지는 기술의 진보가 지금의 산업구조를 어디까지 바꿔놓을지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다. 법무법인 충정의 기술정보통신팀(Tech & Comms팀)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 이슈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안찬식 변호사를 중심으로 박은지 변호사 등 12명의 국내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회계사들로 이뤄진 팀이다. 이들은 드론(무인항공기), 공유경제, 가상현실, 전기차, 정보보안 등의 영역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8-06-21
[한국경제] <미래를 여는 로펌> 법무법인 충정, 20년 장기고객 수두룩…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점
법무법인 충정은 1993년 설립된 이후 주요 다국적 기업들의 자문을 연이어 맡아왔다. 충정 관계자는 “다수의 외국계 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풍부한 국제업무 경험을 축적했고 글로벌 서비스 역량도 보유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충정은 2014년 영국계 글로벌 로펌인 버드앤드버드(Bird&Bird)와 전략적 제휴(MOU)를 맺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력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물론 아시아와 유럽, 미국 전역에서 전문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18-06-21
[한국경제] <미래를 여는 로펌> 취약계층 무료 변호·법률 구조… 로펌들, 너도나도 '재능기부' 사회공헌
국내 대형로펌들의 치열한 경쟁이 사건이나 자문 수임을 넘어 사회공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로펌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와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는 로펌 구성원들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다. 단순 기부나 봉사활동에 그쳤던 초기 사회공헌 활동은 점차 로펌만이 할 수 있는 전문영역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2018-06-21
[한국경제] <미래를 여는 로펌>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세진 압박… 로펌들, '구원투수' 나선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은 회사의 ‘명운(命運)’을 거는 일이다. 기업마다 개편 방안이 다르고 따져봐야 할 법률적 리스크도 복잡하다. 복잡한 기계를 다루듯 정밀한 법적 자문이 필수다. 국내 대형로펌이 지배구조 관련 전문성 확보에 사활을 건 이유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어떤 로펌을 만나느냐에 따라 기업 운명이 바뀐다”고 설명했다.
2018-06-21
[한국경제] <미래를 여는 로펌> 급변하는 노동시장… 로펌 자존심 대결 시작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의 노무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는 어길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해 기업마다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포괄임금제(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 시간 외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것)와 통상임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 기존 임금 개념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8-06-21
[한국경제TV] [금융권 삼킨 채용비리] 채용비리 첫 재판 2주 뒤 열려
금융권을 삼킨 채용비리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는데요.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 등 전, 현직 은행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르면 2주일 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에 대한 재판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함 행장의 첫 재판이 이르면 2주뒤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2018-06-18
[투데이신문] [원조 논란㉒] 해태제과 ‘오예스 수박’, 중소기업 SFC바이오 ‘수박통통’ 표절 논란
해태제과가 지난 23일 출시한 ‘오예스 수박’이 중소기업 제품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오예스 수박’이 중소기업인 SFC바이오가 먼저 출시한 ‘수박통통’과 비슷한 콘셉트의 제품이라는 것. 수박 원물을 재료로 사용한 것 뿐만 아니라 제품 포장박스의 수박 디자인, 초록색 빵 사이 빨강 마시멜로우 구성 등이 유사하다는 게 SFC바이오 측의 주장이다.그러나 해태제과 측은 본사가 자체 개발한 제품이라며 표절 논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18-06-11
[파이낸셜뉴스 ] [블록포스트] 미국 SEC "ICO는 증권법 적용 대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공개(ICO)를 증권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고,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 외에도 일본, 싱가포르, 영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이 속속 ICO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모든 종류의 ICO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 정작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제시에는 시간을 끌고 있어 관련기업과 투자자들의 혼란은 물론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2018-06-08
[아시아투데이] [칼럼] 핵 협상과 사항계
오(吳)의 노장 황개가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몸으로 위(魏)의 조조에게 투항해 온다. 그 전에 조조가 오에 거짓 투항시킨 부하로부터 ‘황개가 대도독 주유에게 반항했다가 곤장을 심하게 맞았다’는 비밀첩보를 받은 조조는 황개의 투항을 곧이곧대로 믿지만, 황개는 방심한 조조 진영을 불길로 뒤덮어 궤멸시킨다. 주유가 황개의 고육책(苦肉策)과 사항계(詐降計)를 함께 엮어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계책이다.
2018-06-08
[머니투데이 the L] '블록체인'…도대체 블록엔 뭐가 들었을까?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알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누구나 해당 주소의 소유권 등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은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한 권리(법적 용어로는 '물권(物權)'이라 한다)의 일종으로서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이 내가 소유자 등 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방법'이 요구된다.
2018-06-07
[법률신문] <연구논단> 상법상 최대주주의 판단 기준
상장회사의 의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가끔 혼용되어 잘못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주식의 ‘소유’와 ‘보유’, ‘특수관계인’과 ‘특별관계자’ 등이 그것이다. 반면 최대주주는 하나의 용어임에도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해석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상법 제409조 제2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3%룰’이라고 불리는 규정이다.
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