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사라진 암호화폐, 누가 책임져야 하나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암호화폐 열풍이 몰아쳤던 때를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등으로 막대한 부(富)를 이뤘다는 사람들이 출현하자, 국민 대다수는 암호화폐 거래에 열광적인 관심을 보였다가 이후 진행된 가격 폭락에 관심도 급감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시세 폭등·폭락의 격변기를 지난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점차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암호화폐 거래는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2019-10-14
[이데일리] [삶, 사람 그리고 법률]`재량근로시간제` 논의 활발…최선일까
지난해 7월 주(週)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다.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우리나라 근로현실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대립이 팽팽하다. 찬성 측에서는 △여가생활 보장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일자리 나눔의 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 등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근거로 들고 있는 반면, 반대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감소 △추가인력 고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비용부담 문제 등을 들며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2019-10-05
[동아일보] 닥터헬기 소음은 생명의 소리[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
가끔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생각해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듯 어떤 큰 기계에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면 눈 깜빡할 사이에 다른 먼 곳으로 이동하기. 특히 출근할 때 길이 막히면 정말 그러고 싶다. 아침에 30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게 우리 직장인들의 소원이지 않은가. 필자도 집 앞에 바로 직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2019-09-27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대법원, 상가 임대차 부당 관행에 '제동'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인정됐던 '권리금'은 그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주고받는데,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직접 구해 임차인들 간에 권리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점포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는 권리금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렇다 보니 기존 임차인도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게 된다.
2019-09-09
[법률신문] [우리동호회] 법무법인 충정 ‘충정 테니스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취미운동 하나쯤 갖는 것은 직장인들에게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취미운동으로는 헬스, 등산, 요가, 필라테스 등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테니스는 다소 어렵고 생소한 운동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 소개하는 ‘충정 테니스회’ 회원들은 매주 테니스를 즐기면서 업무와 운동을 병행해나가고 있다.
2019-08-23
[동아일보] ‘아파트 공화국’의 무명 영웅들[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
며칠 전, 여느 월요일 저녁과 같이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 버렸다. 종이, 플라스틱, 비닐 등 한 번에 들고 가기 어려운 상당한 양이었다. 쓰레기 수거장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 싫어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들려고 했다. 양손으로 종이가 들어 있는 큰 상자를 들자마자, 아내가 페트병을 담은 봉투들을 내 오른쪽 엄지손가락, 유리병이 든 봉투를 왼쪽 엄지손가락에 끼워줬다. 어느 정도였냐면 종이 상자는 얼굴까지 올라와 시야를 가렸고, 양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2019-08-23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공사중단에 따른 금융손실 청구 문제
시공자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지체상금은 시공자가 일의 완성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미리 약정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지체일수에 비례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발주자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어떨까.
일단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는 공사물량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시공자가 추가로 지출한 직접공사비도 없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2019-08-05
[동아일보] 배달의 민족… 아내에게 띄우는 편지[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
며칠 전 일이다. 오후 9시 30분쯤, 우리 집에서는 여느 때와 같은 드라마가 펼쳐졌다. 아내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나더러 “내일 어떤 주스를 마시고 싶어? 그리고 내일 점심 약속 있어?”라고 급히 물었다. 다급해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오후 11시가 되기 전에 온라인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너무 늦으면 주스가 다 떨어지거나 다음 날 아침에 배달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2019-07-19
[전자신문] [ET단상]혁신성장과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빅데이터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특히 재정)에 방점을 두는 반면에 혁신 성장 주체는 민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위해 단순히 기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개인에게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정부에 있고,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과거 규제를 혁신할 정부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2019-07-15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와 보완점
모바일에 기반한 핀테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틀을 뒤흔드는 혁신적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 비해 핀테크 사업의 발전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기도 했다.
금융 분야 해당 근거 법률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은 지난해 말에 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2019-07-01
[한경닷컴 게임톡] [동물법 칼럼10] 미용목적 반려동물 단이수술, 정말 괜찮나?
얼마 전, 어느 연예인의 강아지 귀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가 분분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OOO 개 귀 변화’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되었다. 강아지의 원래 귀 모양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사진 속 강아지는 도베르만 종이었다. 듣고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베르만의 뾰족한 귀는 태어날 때부터 그 모양이 아니고, 대부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로 귀를 절반 가량을 잘라낸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도베르만의 상징과도 같은 뾰족한 귀가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니.
2019-06-27
[법률신문] 황주명 충정 회장, '사람을 사람으로' 발간
황주명(80·고시 13회) 법무법인 충정 회장이 최근 자신의 자전적 수필을 담은 '사람을 사람으로'를 출간했다. 황 변호사는 책에서 유신정권과 각을 세우던 판사 시절부터 충정을 설립한 일화까지 아우르며 50여년 간 이어온 법조인 생활을 풀어냈다.
2019-06-20
[동아일보] [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구걸 여행자와 구걸 행위… 무엇이 더 나쁠까?
모든 세계의 대도시처럼, 서울에도 걸인이 있다. 6·25전쟁 이후 많은 실향민, 노숙인 그리고 부상병이 있었고, 당시 정부의 복지제도 또는 자선단체가 미흡해 이들을 도와주지 못했다. 2019년 현재 실향민, 부상병은 거리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구걸하고 있다.
2019-06-14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보험권 약관대출의 DSR 규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보험권 약관대출은 대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간 다른 은행권의 대출과 달리 금융권 전체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가계부채 관리에 미흡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보험권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2019-05-20
[가스신문] [기고] 가스시장의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 사업 지속 영위 위해선 준법경영관리체계 마련해야
한국의 가스시장은 천연가스(LNG)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시장과 액화석유가스(LPG)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공급하는 시장, 그밖에 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정거래 관점에서 LNG시장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계속적 공급계약 내지 공급약관의 불공정성이 꾸준히 문제되어 왔다.
201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