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소식

[부동산] "분양 안내와 다르게 평형 배정한 관리처분계획 위법…취소하라"

관리자 | 2022-12-29 | 조회 551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21년 5월 17일 '조합원 소유 종전 건축물의 면적(35평형→31평형→27평형→22평형)에 따라 우선순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종전건축물 면적을 가진 조합원간 경합이 발생할 경우 종전 감정가 다액 순으로 우순선위 배정' 내용의 분양신청 안내를 통지하고 1주일 후인 5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간 분양신청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