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소식

'K나이'서 '만 나이' 통일되면, 정년퇴직 미뤄질까?

관리자 | 2022-04-28 | 조회 1165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을 ‘만 나이‘로 산정한다”며 “이미 만 나이 규정이기 때문에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더라도 정년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예외적인 경우엔 논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수능이나 대학입학자 등은 만 나이로 적용하면 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일단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