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소식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관리자 | 2021-06-01 | 조회 910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에 투자했다가 56억여원의 손실을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4월 1일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에 공동으로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2018다218335). 2014년 12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이 접수된 후 최종 판결까지 6년 4개월이 걸린 이 사건은 특히 미국 생명보험증권(Traded Life Policies) 펀드(TP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도공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쟁점이 얽힌 의미가 큰 사건으로, 법무법인 충정이 도공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리해 1심부터 3심까지 내리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