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소식

법무법인(유) 충정, 관제담합 인정 받아

관리자 | 2020-10-19 | 조회 2604

법무법인() 충정의 안영은 변호사, 김영열 변호사, 고민석 변호사는 최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관제담합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구지방법원 2행정부는 2020. 5. 공공기관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사건 담합은 2 용역 입찰이 원고의 단독 응찰로 차례 유찰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한 피고의 유찰 방지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하여 발주처의 담합 개입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였다.

비록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발주처의 유찰 방지 요청이 있어도 그러한 사정이 담합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하여 처분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향후 입찰담합에서 발주처의 협조요청 어떠한 명목으로든 발주처의 개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취소될 있음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사건에서 원고는 당분간 공공입찰에 참여할 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1 기간 동안 집행정지 신청 없이 소송을 진행하였고, 실제 1 판결 확정 직후 남은 3 정도만 재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원고의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 있었다는 점에서 특이사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