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충정은 지난달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단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피크제로 인한 감액 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공단을 대리해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최형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취지상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 차별’임을 명시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공단과 노조의 합의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사항이 없으며, 법에서도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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