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소식

법무법인 충정, 협정관세율 적용 분쟁 법원서 승소 이끌어

관리자 | 2019-02-18 | 조회 1374

 

법무법인 충정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해 ‘통과 선하증권’을 필수가 아닌 ‘예시적 서류’로 인정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
APTA는 대한민국, 중국, 라오스,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사이에 무역 확대를 위해 2005년 체결되었으며, 정부는 중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협정 비참가국인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간주를 위하여 중국 내 트럭운송 적하목록인 ‘칭단’ 등의 보충서류를 제출 받아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