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전문가 칼럼] 챗GPT와 AI의 책임
요즘 챗GPT(ChatGPT) 이야기로 뜨겁다. 챗GPT는 일종의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일론머스크가 초기에 투자한 오픈AI(OpenAI)에서 만든 자연 언어 처리 모델이다. AI 챗봇은 이전에도 여럿 존재하였지만, 챗GPT는 간단한 대답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장문의 소설이나 논문도 작성하고, 실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요청은 거절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AI 챗봇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진짜 지능의 향기’를 느끼게 해준다. 챗GPT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MBA(경영대학원) 기말시험에서 B를 받는가 하면, 미국 법학전문대학원 시험과 의사면허 시험도 통과했다고 한다. 챗GPT의 제작사인 오픈AI는 챗GPT를 이용한 대필, 표절이 학계 등에서 문제가 되자, 최근에 AI가 작성한 텍스트를 탐지하는 서비스를 내놓기까지 했다. AI를 이용해서 AI가 작성한 글을 잡아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인간시대의 끝이 도래한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2023-02-27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에 관한 소고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에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이와 동일한 사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등과 관련해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1-30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감사위원 해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해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15조는 동법 제385조를 감사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사나 감사가 임기만료 전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될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022-12-26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업무 매뉴얼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글로벌 시대의 도래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처럼 연결되어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게 되면서, 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은 모든 기업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중 하나가 됐다. IP 및 무형자산 관련 자문사인 오션토모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형자산의 비중이 기업 가치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통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2-11-21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최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추후 판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청년 실업률 및 사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의 근무 기간을 보장 또는 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2022-10-11
[한겨례] [왜냐면] 마스크 의무 착용에 반대한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하나로 마스크 착용 강제가 실시된 지 어언 3년이 다 돼 간다. 대부분 방역지침이 풀렸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는 여전하다.
마스크 착용이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 중 하나인 것은 맞는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강제가 장기화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학생들 가운데 피부·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보아온 영유아의 언어발달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감정 파악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는 지난달 “어린이들의 학습과 발달 과정에서 표정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2022-09-14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가상자산 관련 법적 분쟁의 현황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화폐)이 세상에 등장한 지도 수년이 지났고, 이제는 엄연한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관련된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애매하여 가상자산을 가지고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2018년에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이 선고되면서, 하급심에서는 가상자산을 인도하라고 명하는 판결이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해당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자산 관련 일체의 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 등이 증가하고 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2022-08-29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금산분리 규제 완화…해묵은 논쟁 종결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서 경제, 금융, 법률, 디지털, 언론을 대표하는 총 17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 요청을 수렴하여 디지털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하는 금융규제혁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혁신과제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즉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가 제시됐다.
2022-08-01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메타버스로 돌아본 게임 규제
"로블록스는 게임이 아니다. 경험이다." 로블록스의 최고경영자(CEO)가 남겼을 법한 이 발언의 주인공은 엉뚱하게도 애플(Apple)이다. 멋진 광고 문구 같지만, 실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법정 공방 중에 나온 말이다.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맥락은 이렇다. 2020년 8월,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를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해 버렸다. 포트나이트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애플의 수수료 시스템을 편법적으로 우회했다는 명목이었다. 그러자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의 소를 제기한 뒤, 로블록스를 언급하며 애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애플이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로블록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자사 앱만 문제 삼는 것은 차별 취급이라는 주장이었다.
2022-07-04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의 증권성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일컫는다.
이는 지난 4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기준 및 조각투자 증권의 처리원칙을 담고 있다.
2022-05-23
[서울경제] [솔선守法] 중대재해법 첫 사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률 검토와 대응방안 수립에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왔다.
2022-03-16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위한 제언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실손보험료 상승에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의 개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번에 새로 발의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의료인이나 보험업 관계자가 가담하는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며,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자는 것 등이다(2022. 1. 14., 윤관석의원 등 10인).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2022-02-03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주체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우선 적용,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은 적용 제외)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중대시민재해가 잇따라 터지면서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된 법률이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2021-12-27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NFT 구매자의 권리를 돌아볼 때
바야흐로 NFT의 전성시대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 및 유통되는 토큰으로,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대체불가능 토큰'을 말한다. 2017년 출시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게임을 시작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NFT는, 디지털아티스트 마이클 원클맨(Beeple)이 NFT로 만든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작품이 무려 785억 원에 낙찰되며 큰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댑레이더에 따르면, NFT 거래액은 올 3분기 107억달러(약 12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719% 증가했다. 더군다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NFT는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어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는 입장까지 밝혀, NFT 사업자들은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나 다양한 창의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11-22
[서울경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콘텐츠 업체에 새 기회될까[솔선守法]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나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약 8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해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이들 글로벌 업체가 특정 인앱결제를 강제함으로써 모바일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자들의 수수료를 증가시키고 이는 곧 소비자에 대한 콘텐츠 판매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관련 업계와 소비자는 강하게 반발오면서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VGY8FPW
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