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

최찬욱변호사

변호사, 대한민국(2002)

건설부동산,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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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최찬욱 변호사는 1999년 사법시험(제41회)에 합격하고 2002년 사법연수원(제31기)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충정에 입사하기 전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두우의 건설부동산 및 도산팀에서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부동산개발분야의 송무와 자문 및 회생 파산 신청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서강대학교 부동산대학원(협동과정)의 겸임교수로도 활동하며 관련 사업계와의 산학 협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2.

    사법연수원 수료 (제31기)

  • 1991.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2024.

    서강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2014.

    법무법인 두우 구성원변호사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단 대표 간사

  • 2008.

    법무법인 지평 소속변호사

  • 2004.

    법무법인 신우 구성원변호사

  • 2002.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

주요실적 및 고객

  • 공익사업(주업무: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등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들을 위한 지장물 및 영업보상수탁업무 및 그에 따른 송무(수용보상금관련소송,부동산인도소송 및 집행)과 관련하여 자문제공, 분쟁해결 등 고객의 모든 요구를 전문직원과 함께 만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 대규모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와 거래관계자 사이의 민,형사 분쟁을 효과적으로 자문하고 대주단, 신탁사, 시공사와의 법적 갈등을 슬기롭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소송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도산의 지경에 이른 개인채무자 및 법인채무자들을 위하여 채무조정(신용상담사 자격증), 법원의 프로그램(회생,파산)을 이용한 면책, 채무감면 등 새롭게 출발(Fresh Start)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회계사, 기업회생관리사, 신용상담사와 같은 공인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스텝들과 사건을 상호 체크하면서 최대한의 조정을 통하여 개인과 기업이 경제적으로 갱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현재 서강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부동산분야 인재들과 주마다 강의 및 소모임을 통하여 소통하며 향후 대한민국 부동산의 정책, 법령, 금융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서 및 논문

  • 2022

    재정비촉진사업과 정비기반시설 선도사업 비용부담 건설법연구/사단법인 건설법학회

  • 2012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소송 진원사

  • 2006

    통합도산법상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 대한 고찰 기업소송연구/다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