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근수

목근수변호사

대한민국, 변호사(1983) / 미국 뉴욕주, 변호사(1988)

기업일반, 외환거래∙외국인투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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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근수 변호사는 1993년 법무법인 충정을 설립한 변호사 중 한 명으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대표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외국계기업, 일반회사 법률자문 및 M&A, 외국인투자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국내 지사 및 대표사무소 개설, 한국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또는 기존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 전환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 상법, 세법 및 공정거래법, 각종 규제에 따르는 기업구조 결정, 합작투자나 경영에 관한 협상 및 계약 체결, 관련 인허가의 취득, 법인 설립 및 증자 업무에 수반되는 각종 분쟁해결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외국계 제약회사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관련 제약회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문분야로 계속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머크(Merck Sharpe & Dohme) 한국 현지법인 설립 프로젝트를 비롯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설립 초기 자문을 맡았고, AstraZeneca, Gilead, Johnson & Johnson, Janssen 등 유명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국내시장 진출 초기부터 현재까지 오랜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학력

  • 1988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법학석사 학위 (M.C.L.) 취득

  • 198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6

    부산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2008

    법무법인(유) 충정 대표변호사

  • 1993

    법무법인 충정 설립 (구성원변호사)

  • 1988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 1983

    변호사 개업 (Kim & Hwang)

  • 1983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실적 및 고객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설립 및 자문, 다국적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MSD, AstraZeneca, Gilead, Johnson & Johnson/Janssen, Siemens, Olympus 등)의 국내 자회사 설립, 인허가, 라이센스 및 의약 관련 법령의 준수를 비롯한 일상업무에 대한 자문

  • 국내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법률자문

  • Saint-Gobain, SunEdison, MEMC, Emerson Management Process, JTI 등 외국법인의 국내투자, 자회사, 합작회사 설립, 경영자문

  • CJ, 대우건설 등의 국내기업과 합작기업의 회사 운영에 관한 일반자문

  •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 및 서울용산국제학교의 인허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 대우자동차 정리절차, 뉴코아 정리절차, 서울힐튼호텔 매각, SK-Enron의 도시가스회사 인수, 나우콤 매각 절차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