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최근 집합건물에 관한 소송 유형은 갈수록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부동산 용어와 집합건물 관련 법률용어, 관련 절차 등으로 인해 소송의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평소 많이 접해보았다고 하여 자칫 방심하게 된다면 권리 인정은 물론 권리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다투어야 할 쟁점부터 관련 지식까지 두루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충정 집합건물팀은 오피스,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집합건물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업계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관리단, 관리회사들과 자문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집합건물팀은 앞으로 집합건물에 관하여 자문∙민사소송∙형사소송 전반에 관한 전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집합건물 일반
집합건물이란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건물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은 동법률의 적용대상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합니다. 구분건물이라고도 하며 구분소유권의 집합체 건물을 말합니다.

- 관리단의 결성 및 관리단집회의 소집 :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필요한 소집절차 전 과정에 대한 자문, 소집허가 신청 등 필요한 소송 수행, 관리단집회의 소집 및 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의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자문 등
- 관리인 선임 또는 해임 분쟁 : 관리인 선임결의 부존재 무효 확인 소송, 관리인 해임 청구소송,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 임시 관리인 선임 청구 등
- 관리단집회 결의 효력 분쟁 : 결의 취소 소송, 결의 부존재 무효 확인 소송, 매도청구소송, 재건축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 등
- 기존 관리업체와의 분쟁 :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관리행위중지가처분신청, 인도단행가처분 신청, 횡령, 배임 고소 등
- 공용부분 무단사용 분쟁 : 철거 및 인도 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 관리비 분쟁 : 체납관리비 청구 소송,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업무방해죄 고소 등
- 상가업종제한 분쟁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

◆ 수익형호텔/부동산 분쟁
수익형 또는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 혹은 수분양자들이 호텔의 객실별로 소유권을 가져 위탁운영사가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를 갖습니다. 대부분 시행사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분양 계약을 맺으며 호텔이 완공되어 분양이 된 후 위탁 운영사를 통해 호텔로부터 얻어지는 수익금을 배분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익형 호텔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공사중단이나 하자 보수, 수익 보장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사기 등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어 다양한 법적 쟁점을 갖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중단, 준공 지연에 관한 법적 분쟁에서는 집단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설공사 중단 또는 준공 지연으로 인한 분양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등
- 운영업체 파산으로 인한 수익금 지급 불이행 문제 등 위탁운영상 분쟁의 처리 등

◆ 공동주택 분쟁
공동주택은 집합건물과 유사한 분쟁 유형을 띠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 관리기구,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리모델링, 층간소음, 혼합주택 등 관리보다 실질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환경에서 부딪히는 분쟁 유형이 많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분쟁에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소송이 필요한 경우 시급을 다투어야 하는 일도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분쟁 : 동대표(회장)선출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소송, 동대표(회장)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동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해임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 등
- 관리주체와의 분쟁 : 관리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 공용부분 무단사용 분쟁 : 철거 및 인도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인도단행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 관리비 분쟁 : 체납 관리비 청구 소송,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업무방해죄 고소 등

담당 변호사

주요실적

  • 위 [제공업무]에서 언급된 자문 및 소송업무 수행

  •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들을 대리하여 주차장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관리단집회,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 취소소송, 관리인(동대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 상가 경업금지가처분신청 및 영업금지 청구소송, 건물공용부분 수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소송, 분양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소송, 이와 관련된 횡령, 배임 고소 등 수많은 소송 수행

  • 관리단, 관리회사를 대리하여 집합건물관리단 구성과 관리인 선임 분쟁의 해결,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신청 등 관리단집회 소집업무 및 관련 분쟁의 해결, 체납관리비 청구 소송,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인도단행가처분신청, 이와 관련된 횡령, 배임 고소 등 수많은 소송 및 관련 자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