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

법무법인 충정 재건축∙재개발사업팀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및 인가→ 조합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청산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재건축∙재개발사업팀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회계사,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업계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재건축∙재개발사업팀은 앞으로 자문∙민사소송∙형사소송∙회계∙세무 전반에 관한 전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관련 자문 및 소송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관련 자문 및 소송
◆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업무 관련 자문 및 소송
◆ 대의원회, 이사회, 조합총회 관련 자문 및 소송
◆ 대의원, 이사, 감사, 조합장의 자격, 선임, 해임, 직무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관련 자문 및 소송
◆ 정보공개청구 관련 자문 및 소송
◆ 조합원, 관할 행정청, 금융기관, 시공사, 수분양자와의 법적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 형사사건 관련 자문, 경찰, 검찰 단계에서의 변호 활동 및 소송
◆ 청산 단계에서의 자문 및 소송(회계, 세무 사항 포함)

담당 변호사

주요실적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선정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재심 수행

  • 원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손해배상(하자) 소송 수행

  • 수색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소송 수행

  • 반포우성 재건축단지 시공자신고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수행

  • 답십리제1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구역 해제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공덕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수행

  •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및 형사사건 수행

  • 녹번제1구역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대금/정보공개청구 소송 수행

  • 부천소사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의 대여금 소송 수행

  • 휘경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손해배상청구/정보공개청구 소송 수행

  • 용산전면제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사건 소송 수행

  • 산곡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가세 관련 부당이득반환 사건 소송 수행

  • 석관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무효확인/업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수행

  • 길음제1구역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등 수행

  • 봉천제12-2구역주택재배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 수행

  • 답십리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 수행

  • 길음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결의무효학인 소송 수행

  • 잠실주공3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수행

  • 녹번제1-1, 1-2,1-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임원후보자지위인정등 가처분/조합창립총회결의금지가처분/총회개최금지가처분/총회효력정지가처분 등 소송 수행

  • 장안시영아파트2단지재건축조합,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상도대림아파트재건축조합, 개봉4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의 운영비, 대여금 소송 수행

  • 동자동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공사대금/조합원지위확인/조합설립무효확인/손해배상/용역대금/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설계변경허가처분취소 등 수행

  • 대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계자계약자지위확인/조합설립무효확인/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등/시공자선정결의무효확인/업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등 수행

  • 자양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관련 자문

  • 팔달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입찰자격 박탈 관련 자문

  • 건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의 적법성 관련 자문

  • 증산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 개의요건,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시공자선정결의의 효력관련 자문

  • 상계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자격 요건 관련 자문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적법한 시공사 선정 방법 관련 자문

  • 석남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입찰안내서상의 시공자 참여자격 해석관련 자문

  • 정릉제3구역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계약 관련 자문

  • 기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비구역 내 국유지 점유자 처리/개인정보 제공의 범위/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신청 철회의 가부/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해석과 검토/조합직무대행자의 광고홍보비 예산 승인의 가부 등 적법한 업무범위/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부담 문제/지하철연결통로의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문제/업무시설의 사용승인 전 분양의 가부/조합원 환급금의 유보 문제/개발부담금의 산정/조합임원 선임 자격/종전 건물의 일부 양도 문제/조합임원의 연임 가부/업무시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 작성과 해석/조합임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용역계약 타절 문제/조합회계 및 업무자료 열람 요청의 처리/수용재결 업무의 처리/영업손실 보상/공유자의 대표조합원 변경/조합원 사망에 따른 상속처리/현금청산대상자의 처리/청산에 따른 회계, 세무사항에 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