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

법무법인 충정의 교육∙학교팀은 사립학교의 설립, 운영, 분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자문하여 사학(私學)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화 되고 있는 교육기관 즉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및 외국인학교(Foreign School)에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학교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학교 설립, 학교 운영 구조와 절차에 관한 자문
◆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자문
◆ 교사 및 직원의 채용, 해고 등 인사 관련 자문
◆ 입학 등 학교사무 및 학내 사고 등에 대한 자문
◆ 학교 운영에 있어서 적용되는 제반 법적 규제에 관한 자문 및 분쟁 해결

담당 변호사

주요실적

  • 정보통신 분야 대학의 합병/통합에 대한 자문

  • 학교법인(외국인 학교 법인 포함) 설립 자문

  • 신설 학교법인의 타 학교법인으로부터의 학교 인수 자문

  • 각종 사립학교의 분쟁에 관한 분쟁 조정 자문

  • 학교 회계 및 관련 기부금 처리에 관한 자문

  • 외국인/국제 학교 (서울, 제주 등) 운영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