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충정의 교육∙학교팀은 사립학교의 설립, 운영, 분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자문하여 사학(私學)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화 되고 있는 교육기관 즉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및 외국인학교(Foreign School)에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학교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학교 설립, 학교 운영 구조와 절차에 관한 자문
◆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자문
◆ 교사 및 직원의 채용, 해고 등 인사 관련 자문
◆ 입학 등 학교사무 및 학내 사고 등에 대한 자문
◆ 학교 운영에 있어서 적용되는 제반 법적 규제에 관한 자문 및 분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