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법무법인 충정의 도시개발사업팀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조합창립 총회 및 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도시개발사업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지장물 보상, 환지계획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 매각 등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은 “건설분야의 오랜 업무 경험과 프로정신”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역량 있는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틈새시장” 진입을 목표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팀을 구성하여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도시개발사업팀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회계사,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자문∙민사소송∙형사소송∙회계∙세무 전반에 관한 전문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 동안 도시개발사업에서 쌓은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조합창립 총회 및 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도시개발사업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지장물 보상, 환지계획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 매각 등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소송 업무
◆ 조합 총회 소집 절차 및 안건 관련 자문
◆ 조합 총회 공증업무
◆ 시공사 등 협력업체와의 계약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환지예정지처분취소 소송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 수행
◆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수행
◆ 조합원, 토지소유주, 관할 행정청, 금융기관, 시공사, 수분양자 사이 법적 분쟁 대리

담당 변호사

주요실적

  •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인천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공사와 시행주체 간의 각종 계약서 작성 및 자문

  • 김포풍무지구, 천안백석지구, 평택세교지구, 용인신봉1지구, 용인신봉2지구, 용인신대지구, 인천검단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발 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도시개발조합, 시행대행사, 시공사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거나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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