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국제분쟁

법무법인 충정의 국제 중재 및 국제 분쟁팀은 국내외 다양한 Client를 대리하여 국제상공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싱가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KCAB)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중재 기관에서의 국제 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 법원에서의 국제 소송 사건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제 분쟁의 해결 전략에 대한 자문
◆ 국제 중재기관, 중재 규칙에 대한 자문
◆ 국제 중재 및 소송 관련 일체의 업무 수행 – 소장, 중재신청서 및 기타 서면의 작성, 중재인 선정, 관할권 및 당사자
적격에 대 한 이의제기 등 절차 관련 문제, 사실관계의 파악 및 증거수집(Discovery), 증인신문, 구두변론 등 포함
◆ 전세계 로펌 등 전문가들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지원

담당 변호사

주요실적

  • 국제경기시설에 대한 국제공사계약 파기에 관한 국제상사중재재판소(ICC)의 중재

  • 국내외 회사간의 설비 하자 관련 국제 손해배상청구

  • 캐나다 현지법인과 국내 컴퓨터제조사 간의 컴퓨터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

  • 외국법인을 대리한 다수의 국내 관할 소송

  • 인천지하철 전동차 납품과 관련하여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대금 증액여부를 둘러싼 상사중재

  • 시멘트 해외 장기운송계약에 따른 체선료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사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