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거래∙자산유동화

충정의 NPL거래/자산유동화팀은 부실채권(NPL) 거래 및 자산유동화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이러한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부실채권(NPL) 거래 및 자산유동화 거래의 특수성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객에게 최적화된 거래구조를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부실채권(NPL) 매각구조의 설정 관련 자문
◆ 부실채권(NPL) 매각을 위한 입찰서류들 검토 및 입찰절차 관련 자문
◆ 부실채권(NPL) 매각을 위한 자산양수도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 부실채권(NPL) 매각의 실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 부실채권(NPL) 매각 법률의견서 발급
◆ 기타 부실채권(NPL) 매각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개별적, 구체적 자문
◆ 자산유동화 거래구조의 설정 관련 자문
◆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vehicle) 설립 등에 대한 자문
◆ 자산양수도계약 등 관계 서류의 작성, 협상, 체결 등에 대한 자문
◆ 진정양도 등에 대한 법률의견서 발급
◆ 기타 자산유동화 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개별적, 구체적 자문

담당 변호사

주요실적

  • 지역주택조합 PF 대출채권 매각 관련 자문

  • 금융기관 NPL 대출채권 매각 자문

  •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NPL 채권 매각관련 자문

  • 외국계 생명보험 사옥 자산유동화(ABS) (공모방식 부동산 ABS)

  • 통신사 매출채권 자산유동화 (장래매출채권의 ABS)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할부채권 자산유동화

  • 대규모 회사의 매출채권 자산유동화(ABS)

  •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자산유동화(Cross-border ABS)

  • 여객운송회사의 여객운송에 따른 매표채권의 자산유동화(ABL)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택담보부대출채권의 자산유동화

  • 국내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부대출채권 자산유동화(Cross-border RMBS)

  •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관련 대출채권의 자산유동화(ABS, ABCP)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채권의 자산유동화

  • 건설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의 자산유동화(ABS, ABCP, A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