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법무법인 충정은 1997년도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은 2003년도에 건설부동산팀을 조직하여 중대형 건설회사의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사업 관련 제반 업무 및 기타 건설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및 분쟁의 해결 업무,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신탁사 정비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건설부동산팀은 “건설분야의 오랜 업무 경험과 프로정신”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역량 있는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틈새시장” 진입을 목표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을 도입하였고 “재건축∙재개발사업팀”, “도시개발사업팀” 및 “신탁사 전담 정비사업팀”을 구성하여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은 그동안 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부문, 토목 부문, 건축 부문, 임대주택 부문으로 영역을 넓히는 한편, 소송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의 인허가 관련 자문, 리스크 체크, 각종 계약서 작성과 그 해석에 관한 자문 업무와 함께 형사 사건, 공정위 사건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왔고, 금융팀(PF팀), 형사팀, 공정거래팀, 세무∙회계팀과 사안별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건설부동산팀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회계사,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건설부동산팀은 앞으로 자문∙민사소송∙형사소송∙회계∙세무 전반에 관한 전문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부동산개발
대규모 상업시설을 비롯하여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등의 개발 초기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인허가 지원, Project Financing에 의한 사업자금조달, 투자유치, 신탁 등에 관한 법률자문과 부동산개발사업 준공 이후 단계에서의 리츠(Reits), 펀드(fund)에 대한 부동산매각 등을 포함한 거래구조 및 제반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 수행

◆ 도시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지역주택사업
도시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분쟁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 수행

◆ 건축
아파트, 오피스 빌딩 등 일반 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일조권, 소음 등 환경공해분쟁,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 관련 분쟁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 토목
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공항, 산업단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주자와의 공사대금 분쟁(설계변경, 간접공사비),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분쟁해결 업무

◆ 행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분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환지계획인가,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분쟁, 공공건설사업에서의 입찰과 관련한 분쟁,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주무관청과의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설계변경 및 사용승인절차 등 행정업무 지원 업무 등

◆ 형사
건설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비롯하여 공사현장 비자금 사건, 공사현장 내 각종 민원성 고소 및 피고소 사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조합임원 뇌물, 정보공개청구) 사건 등에 관한 자문 및 형사소송의 수행

◆ 플랜트
발전시설, 석유화학시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플랜트의 입찰, 시설의 설치 및 시공과 관련한 제반 법률자문의 제공, 시설의 준공 및 운영과정에서의 성능보장 분쟁, 총사업비 증감 등에 관한 분쟁의 처리

◆ 계약/도산
발주자와의 계약,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의 분쟁,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시공사, 용역사 등과 체결하는 각종 계약에 관한 자문, 건설공사 중 사업시행자, 컨소시엄 구성원 또는 협력업체의 도산에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 특히 공사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법적 조치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소송 수행

◆ Project Financing / 신탁
대규모 공동주택, 상업시설 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BTO, BTL 방식 등) 시행에 필요한 Project Financing 등 자금조달, 신탁에 관한 법률자문 및 준공 이후 리츠(Reits) 또는 펀드(fund)에 대한 부동산매각 등 단계에서 거래구조 및 제반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 수행

◆ 해외건설
PPP 방식에 의한 해외 사업투자, 해외건설사업 입찰, 시공과정에서의 분쟁 등에 관하여 업무제휴사인 Bird & Bird LLP와의 협업을 통한 고객사의 해외 진출 자문

◆ 공정거래
대규모 시공사업에 있어서의 입찰담합 문제에 대한 자문 및 소송, 발주자와의 공정거래분쟁, 협력업체와의 하도급분쟁 등의 해결에 필요한 자문 및 소송 수행

담당 변호사

주요실적

  • 건설회사, 시행사를 대리하여

  • -위 [제공업무]에서 언급된 자문 및 소송 업무 수행

  • -국내 도급순위 10위권 내 대형 건설회사 중 5개 회사를 비롯 중대형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간접비 청구 소송,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증액 소송, 건축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음∙진동으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협력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청구 소송, 공동수급체 간의 원가분담금 소송, 아파트 수분양자들과의 분양대금 소송,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 입찰 관련 가처분 소송 등 수 많은 소송 및 관련 자문 수행

  • 재건축∙재개발조합 및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선정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재심 수행

  • -원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손해배상(하자) 소송 수행

  • -수색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소송 수행

  • -반포우성 재건축단지 시공자신고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수행

  • -답십리제1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구역 해제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공덕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수행

  •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및 형사사건 수행

  • -녹번제1구역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대금/정보공개청구 소송 수행

  • -부천소사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의 대여금 소송 수행

  • -휘경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손해배상청구/정보공개청구 소송 수행

  • -용산전면제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사건 소송 수행

  • -산곡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가세 관련 부당이득반환 사건 소송 수행

  • -석관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무효확인/업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수행

  • -길음제1구역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등 수행

  • -봉천제12-2구역주택재배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 수행

  • -답십리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 수행

  • -길음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결의무효학인 소송 수행

  • -잠실주공3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수행

  • -녹번제1-1, 1-2,1-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임원후보자지위인정등 가처분/조합창립총회결의금지

  • 가처분/총회개최금지가처분/총회효력정지가처분 등 소송 수행

  • -장안시영아파트2단지재건축조합,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상도대림아파트재건축조합, 개봉4구역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의 운영비, 대여금 소송 수행

  • -동자동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공사대금/조합원지위확인/조합설립무효확인/손해배상/용역대금/조합총회결의무효

  • 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설계변경허가처분취소 등 수행

  • -대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계자계약자지위확인/조합설립무효확인/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등/시공자선정결의

  • 무효확인/업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등 수행

  • -자양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관련 자문

  • -팔달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입찰자격 박탈 관련 자문

  • -건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의 적법성 관련 자문

  • -증산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 개의요건,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시공자선정결의의 효력관련 자문

  • -상계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자격 요건 관련 자문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적법한 시공사 선정 방법 관련 자문

  • -석남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입찰안내서상의 시공자 참여자격 해석관련 자문

  • -정릉제3구역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계약 관련 자문

  • -기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비구역 내 국유지 점유자 처리/개인정보 제공의 범위/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신청 철회의 가부/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해석과 검토/조합직무대행자의 광고홍보비 예산 승인의 가부 등 적법한 업무범위/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부담 문제/지하철연결통로의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문제/업무시설의 사용승인 전 분양의 가부/조합원 환급금의 유보 문제/개발부담금의 산정/조합임원 선임 자격/종전 건물의 일부 양도 문제/조합임원의 연임 가부/업무시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 작성과 해석/조합임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용역계약 타절 문제/조합회계 및 업무자료 열람 요청의 처리/수용재결 업무의 처리/영업손실 보상/공유자의 대표조합원 변경/조합원 사망에 따른 상속처리/현금청산대상자의 처리/청산에 따른 회계, 세무사항에 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