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법무법인 충정 게임산업팀은 주로 외국계 게임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하여 게임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게임산업 관련 규제, 지식재산권의 보호, 국내 회사와의 퍼블리싱 계약 또는 라이선스계약 체결, 게임개발인력의 고용 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게임등급분류, 청소년보호법, 셧다운제도, 게임중독방지법 기타 게임산업 규제 관련 자문
◆ 게임 관련 이용자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프라이시정책 관련 자문
◆ 외국게임회사의 국내 현지 법인 설립, 운영, 유지 관련 자문
◆ 게임퍼블리싱 회사와의 라이센싱, 퍼블리싱, 공동프로모션 계약 관련 자문
◆ 게임회사에 대한 투자계약 및 지분매각 관련 자문
◆ 게임개발 인력에 대한 노동법 관련 자문

담당 변호사

주요실적

  • 미국 게임회사에 대한 포괄적 자문

  • 미국 게임회사에 대한 게임등급분류, 자율등급분류 및 게임산업 규제 관련 자문

  • 미국 게임회사에 대한 회사 설립, 라이센싱계약, 퍼블리싱계약 관련 자문

  • 독일 게임회사에 대한 국내 퍼블리싱 회사와의 라이센싱계약, 퍼블리싱계약, 투자계약 관련 자문

  • 국내 게임회사에 대한 투자계약, 지분매각계약 자문

  • 국내 게임회사의 저작권 분쟁 관련 대리

  • 기타 여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사, 퍼블리셔 등에 대한 게임산업규제법, 라이센싱계약, 개발계약, 퍼블리싱계약, 프로모션계약, 투자계약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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